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신청 안내
안순범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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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염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연락을 해 왔습니다.
구미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에서는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기준
"구미노회 산하 자립교회 중 현재 교회상황 또는 목회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교회"
(미래자립교회, 미가입교회(기도처), 상회비 150만원 이상의 지원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1. 광염사랑나눔 신청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교회 및 목회자 부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목회자 부부)
5. 기타 필요시 부채증명서 (교회 및 목회자 부부)
제출하신 서류는 자립위원회에서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곳 : 자립위 간사 또는 노회 사무실 (문의: 안순범 목사, 010-5058-1091)
제출기한 : 11.24 오전 11시까지 (이후 접수시 반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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