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목사 복지 위원회 회칙
담임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다가 은퇴나 원로 목사가 될 경우, 은퇴 연봉이 예를 들어 70,000,000(7천만 원)이었다면,
1. 퇴직금 산출법(근로 기준법 적용)
ex) 연봉 70,000,000(7천만원) ÷ 12개월 × 시무연수를 지급한다.
2. 은퇴 후 후임 목사의 본봉 50% 이상을 종신토록 지급하고, 원로목사 사망시 미망인(사모)에게 원로목사 50%를 종신토록 지급한다.
3. 주택을 제공한다(그 시대에 뒤지지 않게 한다).
4. 위로금은 퇴직금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의하여 후히 지급한다.
5. 퇴직 후 일시불로 할 시에는 교회와 협력하여 합의한다.
6. 이상은 교회 형편에 맞추어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될 시에는 노회 위원이 조정한다.
7. 한 교회에서 시무기간이 20년이 안 되어 은퇴하는 담임목사일 경우에는 1, 4, 6번에 준하여 지급한다.
※권고사항 :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교회에서 넣도록 권고한다.
2006년 09월 05일 제정
2017년 04월 04일 수정